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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기준

by 정보의신 2020. 10. 23.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결혼할때 가장 부담이 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내집마련입니다. 특히 부동산대책으로 집구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이라는 혜택이 있으니 낙담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임대차 3법에 따른 방안이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기준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기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나 가산 점수들을 알아두면 확실히 준비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내집마련을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약입니다. 아무래도 일반공급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등을 생각해보았을때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한 위치는 아닙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하여야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2배정도 늘어났기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내여야 합니다. 7년이 넘어간 부부들은 해당안됩니다.

둘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신고일 이후에 팔았다면 해당안됩니다.

셋째. 청약통장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납입횟수 6회이상이어야 합니다.

넷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평생 1회 공급

 

결혼을 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을 살펴보시고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2020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결혼한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로 나뉘게 되는데요.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이하 까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였습니다. 그럼 100%, 120%의 월소득이 얼마인지 살펴볼게요.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소득

2인가구: 4,379,809원
3인가구: 5,626,897원
4인가구: 6,226,342원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소득

2인가구: 5,255,711원
3인가구: 6,752,276원
4인가구: 7,471,610원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개정전에는 외벌이일경우 월평균 100%소득, 맞벌이일경우 120% 소득기준이었습니다. 현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단 기존 외벌이 100%와 맞벌이 120%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70% 물량을 우선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30%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는데요.

월소득 100% 120%에 속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70% 물량에 대해서 공급받고 나머지 30% 에 대해서 공공주택은 외벌이 경우에 소득기준이 130%까지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되었습니다.

 

민영주택 (우리가 아는 브랜드 아파트)은 30%에 한해서 외벌이는 140%까지, 맞벌이는 1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산점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되어서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더 개선해야하겠지만요)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청약납입횟수

청약통장에 납입횟수가 6회~12회는 1점, 24회미만은 2점, 24점 이상은 3점입니다.

 

둘째. 혼인기간

혼인기간이 7년이하면 1점, 5점이하면 2점, 3년이하면 3점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산점을 많이 받을수있네요.

 

셋째. 거주기간

청약하려는 지역에 1년미만 1년, 3년 미만 2점, 3년 이상은 3점입니다. 

 

넷째. 자녀수

자녀수가 1명은 1점, 2명은 2점, 3명이상은 3점으로 태아포함입니다.

 

 

마무리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화된 소득기준,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7년이니 7년기간동안 꾸준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이렇게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리한 조건에서 집을 청약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기존 주택을 비싸게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아는 것이 힘일때도 있으니 매입하기전에 이런 조건에 대해서 한번더 고려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도 도움될것같습니다.

 

주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있다면 공유해주셔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누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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